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요청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는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 조사 또는 법적 소송과 관련하여 이민국의 조사로 추방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 출석 요구서( NTA/Notice To Appear)를 받게 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TA에는 케이스의 사실 관계, 구체적인 추방 근거, 그리고 피고가 언제까지 재판에 나와야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결과를 있는지를 알리는 통지문이 붙여 있습니다.

추방 재판 회부는 서류상 결격 사유 발견을 비롯한 이민법 위반, 각종 범법 행위, 과거 불법 체류 기록 등을 사면받아 오히려 영주권 취득 기간을 단축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요청 할 수 있는데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가 자격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영주권자는 중범죄 기록이 없고 최소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계속 거주한지 7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비영주권자의 추방 취소는 첫째 지난 10년간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요건(Continuous Physical Presence)으로 지난 10년간 한번에 9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을 떠난 기간이 총 180일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10년을 기다리던 중에 이민국으로부터 출두명령(Notice to Appear)을 받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날부터는 미국 체류 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범죄 사실이 없는 도덕성이 좋은 자(Good Moral Character)여야 하는것으로 지난 10년간 도덕성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데, 도덕성이 좋지 않은 자로 명시돼 있는 경우는 알콜중독자, 도박이 주업인 자,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한 자, 밀수꾼, 180일 이상 실형을 산 자, 폭력적 중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이민 판사가 임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도덕성이 좋지 않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의 가족관계, 미국거주기간, 추방으로 인한 그 가족이 겪게 되는 어려움, 재직 경력, 사업과 재산 소유 상태, 사회봉사경력, 신청자의 진정한 갱생 및 사회복귀(Genuine Rehabilitation)의 증거 그리고 도덕적 품성, 지역사회 활동 및 기여도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될수 있지만 허위 서류의 제출로 입국을 했다거나, 밀입국을 한 경우는 도덕성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될수 있습니다.

세째 만일 추방될 경우, 미국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인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등이 예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자여야 합니다.

각 개인이 특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미국에 산 기간, 건강 상태, 아이가 한명인가 또는 여럿인가, 아이의 부모 중 한명이 사망했는가, 부모가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친척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한국 말을 할 줄 아는가 등을 고려해서, 추방이 되면 추방 대상자의 직계 가족들에게 매우 극심한 곤경에 처하게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추방 대상 비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로부터 학대 받아온 아이인 경우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학대 받아온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이 아니라 3년간 미국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도덕성이 좋고 범죄 사실이 없다면, 추방 대상자 본인이나 추방 대상 아이의 부모, 그리고 추방 대상 배우자의 자녀에게 닥칠 심한 곤경(Extreme Hardship)을 입증해서 추방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선원으로 입국한 자, J비자로 입국한 자, 전에도 추방 취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들에게는 위에서 말씀드린 추방 취소가 적용죄지 않습니다.

현재 이민 법원의 극심한 소송 적체 현상도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민개혁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추방 재판서 패소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놓고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추방 취소는 예전보다 까다로워져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차선책으로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승인 받아서 한국으로 간 다음에 적법한 이민 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방법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추방명령을 받게 되면 추방명령 후 30일안에 출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이 결정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추방명령으로 출국하는 경우 추방이 되는 이유에 따라 5년, 10년, 20년 또는 영원히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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