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

트럼프 행정부는 2020 년 2월 24일 부터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대한 시행을 발표하고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양식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18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 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영주권신청서(I-485), 취업청원서(I-129), 비이민신분변경서(I-539) 등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수속자들은 식료품 보조인 푸드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등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모든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합산해 12개월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당하고 취업 비자 연장이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이민국에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는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신청자나 신분변경 신청자등은 불허 사유가 되는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 가사용되며 이 양식에는 신청자 및 동반가족의 재산과 재정능력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입해야하는 재산 및 재정능력 정보는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입니다.

소득의 경우, ‘국세청 세금기록사본(IRS Transcript)’를 요구합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외 세금보고서를,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함께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수입이 극빈자 수입금액의 250% 이상이면 이민서류 승인에 유리 합니다.

자산의 경우, 본인과 가족이 12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자산의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산의 증거로는 은행 계좌내역, 연금,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부채와 크레딧 점수를 요구 합니다.

부채의 경우, 모기지, 신용카드 빚, 교육 관련 대출, 미납 세금 등을 밝히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정부 보조 수혜 기록을 밝혀야 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시행일 이전에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연방생활보조금(SSI), 현금 지원, 극빈층보조(General Assistance), 장기 보호 시설 혜택 (Benefits Received for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등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시행일 이후에는 어떤 종류의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았던, 받은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학력 및 영어 구사 능력등에 대해 기입해야 합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보다는 일반 개인 건강 보함을 가지고 있으면 유리 합니다.

신청자의 다양한 자산 및 재정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되며, 새로 도입된 서류 양식인만큼 최대한 정확하고 신중하게 신청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적부조 규정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은 걸러내서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것으로 가난하여 영주권 받은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등을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세금보고 기록을 좋게하고 크레딧 점수를 잘 관리하며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직업관련 자격증을 보유하는게 유리하며 영어점수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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