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으로 실직·사망땐 추방될라” 이민자 출신 의료진 ‘불안’

전체 의사·간호사의 20%, 취업비자 신분 상실가능성
코로나 대응에 차질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이민자 출신 의료인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중태에 빠져 일자리를 잃거나 사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체류신분을 잃고 추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영주권 없이 H-1B 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이민자 의사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NBC 방송은 코로나19 감염자 140만명, 사망자 8만 5,000여명을 넘어선 미국의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 중인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들의 상당수가 취업비자(H-1B) 신분 등의 이민자들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체류신분 문제를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진료 현장에서 감염돼 중태에 빠지거나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를 갖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돼 의료인 자신은 물론 가족들 모두가 추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이민자 출신 의료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해도 그 가족들은 체류신분을 잃게 돼 미국을 떠나거나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NBC 방송은 일리노이주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인도 출신 의사 파스 메타의 경우, 자신이 감염으로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지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라는 내용의 유서형식 편지를 작성했다며, 메타와 같은 많은 이민자 출신 의료인들이 이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렉 시스킨드 이민변호사는 “이민자 출신 의료인들은 코로나19에 대응 중인 미 전체 의료인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걱정과 불안을 미국인들과 관계없는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이민자 출신 의료인들과 그 가족들의 위태로운 체류신분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스킨드 변호사는 “H-1B 비자신분 등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체류신분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들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아 안정적인 신분을 갖도록 하는 것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라고 의회에 신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케이토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미 전체 전문 의료인 752만명 중 약 20%에 달하는 156만명이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과의사와 간호사들의 이민자 비중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았다.

내과 의사는 전체 70만 5,000여명 중 28만여명이 이민자로 나타나 30%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이민자 의존도를 나타냈고, 간호사는 전체 323만여명 중 56만 8,000여명이 H-1B비자 등을 소지한 이민자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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