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발급중단 행정명령 발동되나

백악관 자문위, 취업.유학생 비자 발급중단 권고
트럼프 빠르면 이달중 행정명령 발동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내린 60일 해외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에 이어 비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행정명령에 따라 비이민비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임시취업비자(H-2B), 유학생비자(F-1) 발급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특정 비자군의 입국을 잠정중단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릿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따른 이민제한은 미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결국 공공 보건과 미국인 고용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동안 추진했던 이민 축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되자마자 중국 여행을 제한했고 지난 3월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폐쇄했으며,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는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민 제한 정책의 강도를 높여오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60일간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중단 행정명령으로 한 달에 2만6,000명 가량의 이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상원 이민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을 최대 3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업률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취업 관련 비자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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