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학교,다카 신청 수수료 서비스 시작

민족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실직과 다카(DACA,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프로그램)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불안해 하고 있는 다카(DACA) 수혜자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다카 무료 갱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우리는 오는 4월 29일부터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50인을 선정해 이민국에 내는 다카 갱신 비용 495달러를 대납하고 서류 업무를 돕는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 https://bit.ly/3cKh9rk )에서만 진행하며 민족학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도 관련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대법원이 지금부터 6월 전까지 다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예고 없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결과도 부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 판사 9명 중 5명이 보수성이 짙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올 초 정부 복지 수혜자의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개정안에도 찬성했기 때문이다.

민족학교 고재완 이민 법률 서비스 매니저는 “지금부터 대법원은 아무 예고 없이 다카 향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일단 상당한 수의 다카 수혜자가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다카 수혜자 69만 명의 워크 퍼밋을 한 번에 무효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 다카 갱신을 하지 않은 청년은 하루빨리 갱신해 워크 퍼밋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다카 갱신 신청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민족학교는 월평균 21.3건의 다카 갱신을 했지만 이달 4월(4월 27일 기준)에는 5건을 접수, 처리했다. 전년도 동월 18건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민족학교 김영란 사무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카 갱신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최근 주 예산을 확보해 다카 갱신 신청자 50명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화상 면담 등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6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1.3건의 다카 갱신을 처리했다. 모두 341건이다. 이번 다카 무료 갱신 서비스는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50명에게 제공한다. 신청은 온라인( https://bit.ly/3cKh9rk )으로만 진행한다. 신청자는 민족학교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관련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323) 205-4187 LA, (714) 869-7624 OC / 온라인 서비스: krcla.org
이메일 문의 : 고재완 이민법률서비스 매니저 jae@krcla.org
주디 최 이민법률 서비스 담당자 judy@kr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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