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제한 재고해달라

뉴욕주, 연방대법원에 코로나 기간 잠정중단 요청

뉴욕주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 기간 잠정중단하고 케이스 자체를 재심사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버몬트주 등 각주정부 검찰은 13일 연방대법원에 공동으로 접수한 법적 소견서에서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시행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규정은 이민자와 그의 가족들을 건강 복지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적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불허해 저소득층의 합법이민를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0월15일부터 시행 계획이었지만 연방법원이 뉴욕주 등이 신청한 가처분 효력중지를 시행을 나흘 앞두고 받아들이면서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연방대법원까지 간 끝이 지난 2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