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초청시 스폰서 은행잔고 요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이민시 스폰서의 은행잔고와 크레딧리포트까지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10일 연방관보에 고시한 방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족 초청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서(I-864)에 스폰서의 은행 잔고 등 자세한 은행정보를 기입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I-864를 공증받도록 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크레딧 리포트까지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스폰서 및 가족이민 초청자에게 스폰서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스폰서가 서명해야 하는 I-864에 명시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개선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발동한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개혁법’ 행정명령과도 일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가족 또는 취업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공적부조 수혜액 만큼 배상토록 하는 규정 시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제정된 재정보증인 배상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민 신청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받은 복지혜택 금액 만큼 모두 배상해야 됩니다.

한편 연방관보에 고시된 이번 개정안은 30일간의 여론 수렴기간을 거친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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