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NAFTA)비자

TN 비자는 NAFTA에 의해 전문직 (professional)에 종사하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 (H-1B)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보다 TN 비자에서는 그 직업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TN-1, 그 가족은 TD-1, 그리고 멕시코 시민은 TN-2, 그 가족은 TD-2 비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캐나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TN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로 간주되는 직업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도 전문직에 해당될수있으면 비자 취득이 가능 합니다.

• 회계사(Accountant)
• 건축가(Architect)
•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및 기타 컴퓨터 전문가(computer systems analyst and other computer professionals)
• 의사, 치과 의사 및 기타 의료 전문인(Doctors, dentists and other medical professions)
• 경제학자(Economist)
• 엔지니어(Engineer)
• 포레스터(Forester)
• 그래픽 디자이너(Graphic designer)
• 호텔 매니저(Hotel manager)
• 산업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Industrial designer, interior designer)
• 사서(Librarian)
• 변호사(Lawyer)
• 수학자(Mathematician)
• 다양한 과학자(Various scientists)
• 사회 복지사(Social worker)
• 초등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의 교사(Teachers at the elementary, high school and college level)

이 직종마다 각각 학위 요구 사항이 있으며 신청서에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학위나 직업경험등 자격이지원자의 대학 학위 사본과 직업 분야에서 지원자의 경험을 보여주는 이전 고용주 편지나 경력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TN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 고용주로 부터 전문직임을 증명하는 제반 서류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
본국에서의 해당 경력 증명서
이력서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TN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인터뷰시 미국 회사로부터 제의 받은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TN 비자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1년 유효한 TN visa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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