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코로나 현금 1200달러 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2019 또는 2018년도분 세금보고, 은행계좌 제출자 자동입금
계좌 미제출자 곧 신설사이트에서 제출, 소셜연금자 간단양식 접수

코로나 사태에 따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세금보고와 은행계좌 제출 여부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IRS(국세청)가 공지했다.

2019년도분 또는 2018년도분 세금보고를 하며 은행계좌까지 제출했을 경우 아무런 조치없이 계좌입금 받게 되는 반면 계좌정보를 내지 않았으면 곧 신설되는 정부웹사이트에서 제출하는 즉시 입금받게 되고 세금보고할 소득이 없거나 사회보장연금 수혜자등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에 휩쌓인 미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질문 이 쏟아지자 IRS(연방 국세청)가 이에 대한 답변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다.

IRS의 답변에 따르면 첫째 2019년도분 또는 2018년도 분 세금보고를 했고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했으면 아무런 조치없이 자동으로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17세미만 자녀 한명당 500달러씩을 입금 받게 된다.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하되 안한 사람이면 2018년도분을 적용하게 된다.

미 재무부는 법발효후 3주내인 4월 13일이 시작하는 주간안에 입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상당 수는 그보다 빨리 입금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년 들어 미 납세자들의 80%이상이 세금보고를 이파일링하며 리펀드를 받기 위해 은행계좌를 제출 하고 있기 때문에 IRS는 고지보다는 일찍 입금시켜주고 있다.

2019년도분 연 조정소득(AGI)으로 싱글은 7만 5,000달러, 부부는 15만 달러이하이면 1인당1200달러, 부부 2400달러를 100% 입금받게 된다.

그 이상의 소득자들은 소득 100달러마다 5달러씩 금액이 줄어 들어 예를 들어 8만 5000달러이면 700 달러를 받게 되고 싱글 9만 9,000달러, 부부 19만 8000달러이상이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

둘째 은행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IRS가 몇 주안에 새로운 포털 웹사이트를 신설하게 되는 데 여기에서 본인의 은행계좌 정보를 온라인 엎로드하면 즉각 수표대신 현금으로 입금받게 된다.

셋째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IRS가 마련하고 있는 간단한 세금보고 양식을 접수하며 은행계좌 정보도 제출하면 현금지원을 입금받을 수 있다.

이 범주에는 저소득층과 사회보장연금이나 장애수당 수급자들이 모두 해당된다.

이들은 2018년이나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IRS가 고지하는 절차에 따라 간단한 세금보고 양식을 제출해야 현금지원을 받게 된다.

넷째 2018년이나 2019년도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지금이라도 세금보고를 해야 현금 지원을 입금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코로나 현금 지원은 2020년 올한해 내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때나 세금보고를 하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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