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연장신청시 기존채취 지문 재사용”

이민국, 코로나 사태로 업무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민 신청수속에 필요한 지문 채취와 인터뷰 등 대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가운데, 이민국이 노동허가 연장신청에 기존에 채취한 지문 정보를 재사용키로 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ASC) 잠정업무 중단으로 지문채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노동허가 연장 신청(I-765) 처리시 기존에 채취한 지문 정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8일 이후 지문채취 예약이 있던 신청자들은 ASC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I-765 연장 수속은 진행되며, 이 같은 조치는 ACS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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