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강제퇴거 금지…렌트 유예 12개월로

LA시 코로나 19 긴급 구제조치 단행
아파트 뿐 아니라 상가 자영업자도 해당, 연방정부 최장 2주 유급병가 확대 4월 시행

LA시의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영업중단 및 재택근무 행정명령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세입자 주민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유급병가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긴급 구제조치를 단행했다.

LA 시의회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세입자가 제 때 렌트를 내지 못하더라도 건물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에 대한 렌트비의 유예기간도 12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당초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행정명령에서 렌트비 납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정했으나, 시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긴급 구제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후’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렌트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잠정 금지 및 렌트 납부 유예 연장 조치는 아파트 등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아니라 임대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은행이나 다국적 기업,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등이 임대한 건물에 대한 렌트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직장 근로자를 위한 연방 정부의 유급병가 확대안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LA시의 긴급 구제조치에는 501명 이상 직원들이 근무하는 대기업에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안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 사업장 근무 직원들도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긴급 10일 유급 병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지정 장소에서 격리된 경우 ▲의사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증세로 의료 처치를 요하는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간병하는 경우 ▲코로나19로 휴교 중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 ▲연방 보건부가 인정한 유사 관련 상황일 경우 직원들은 10일(80시간)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그로서리 마켓 직원이나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유연한 근무 시간제를 실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무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연방 노동부는 연방의회를 통과한 ‘가족우선 코로나19 대응 긴급법안’(FFCRA)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이나 의심증상 등으로 인해 격리된 직장인들은 최장 2주일까지 유급휴가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고용주들은 이날부터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감염이나 의심증상으로 격리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최장 2주일 100%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 병가를 허용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는 최장 2주일까지 임금의 2/3를 지급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로 학교나 차이드케어가 문을 닫아 집에 머물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직원에게는 최장 12주까지 임금의 2/3를 지급해야 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연방 정부의 이번 긴급 유급병가 확대안은 4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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