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신고 온라인으로

시한 임박에 구제책 마련… 6월까지 방문접수땐 인정

3월31일까지 되어 있는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자제령으로 해당자들이 신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당 국적 업무 민원인들이 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LA총영사관이 내놨다.

마감일 전에 일단 온라인으로 신고한 후, 나중에 6월30일 전까지만 총영사관을 방문해 접수를 마치는 방법이다.

2002년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던 2세 남성은 31일까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한국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고, 공무원 임용 등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 26일 LA 총영사관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국적 신고 업무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업무와 병행, 한시적으로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고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 표시를 하기만 하면 마감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추후 오는 6월30일 이전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해 서류 접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적이탈, 보유, 선택 신고 등이 해당된다.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에 접속해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 → 민원안내 → 영사민원사무안내 → 국적 →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 → 서식작성 → 신청자정보 입력, 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 → 작성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어 나의민원 → 신청서식 작성내역 → 신청서 출력에서 신청서를 출력후 원본 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하고 6월30일 전에 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어 언제든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공무원 등 복수국적 유지가 어려운 직업 선택시 국적 이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다.

문의 (213)385-9300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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