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도 안심하고 코로나 검사”

이민자보호교회 “이민국 수색·체포 중단… 의심증상시 검사 받아야”
코로나 사태로 실직당한 불체청소년들도 실업수당 청구가능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이하 이보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에 나섰다.

이보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1일 다카 폐지의 위헌 여부를 두고 3월23~25일과 3월30~4월1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던 연방대법원의 구두 변론이 연기됐다. 또한 이번 조치로 연방대법원이 올해 6월까지 다카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보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당한 경우, 다카 수혜자들도 뉴욕주에 실업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류미비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진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는데 이보교는 켄 쿠치넬리 이민국(USCIS) 국장대행의 말을 인용 “서류 미비자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진과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드라이브스루는 이민국의 정책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민국이 수색 체포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본인과 가족, 커뮤니티 등을 위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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