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예정 리얼 ID법 시행 미뤄야”

연방 의원들 촉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비상 사태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연방 리얼 ID법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하원 민주당 피터 데파지오 교통인프라스트럭처 소위원장과 베니 톰슨 국토안보소위원장, 로우 코리 교통 해양 안전 소위원장 등 3명 의원은 연방국토안보부(DHS)에 오는 10월1일 연방 리얼 ID법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DHS가 제때에 연방 리얼 ID법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로는 데드라인을 맞출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연방 리얼ID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는 일반 운전면허증을 갖고 미국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지며, 리얼 ID 또는 여권, 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뉴욕주는 이에 맞춰 지난 2017년부터 리얼 ID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고 있다. 뉴저지주도 지난해 9월 리얼 ID 발급을 시작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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