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청원 급행서비스도 잠정 중단

USCIS, 재개날짜 추후 공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2021회계연도 학사 및 석사 학위 부문의 전문직취업(H-1B)비자 신청분에 대한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중단한데 이어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I-129)와 취업 이민청원(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도 잠정 중단한다.

USCIS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이민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CIS는 또 “이날 이전 접수된 I-907에 대해 급행서비스 처리를 할 것”이라며 “이날 이전 발송됐지만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인지대와 함께 반송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USCIS는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때도 프리페이드 봉투는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USCIS는 급행서비스 재개 날짜를 추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USCIS는 급행서비스 중단 기간 I-907을 신청할 경우 모두 기각 거부할 것이라며 만약 I-129, I-140과 I-907 인지대를 수표 하나로 통합해 접수할 경우 둘 다 모두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급행 수속 서비스는 I-140과 I-129 중 H-1B, H-2B, H-3, E-1, E-2, L. O 등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급행수속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I-907 서류를 USCIS에 접수하면 15일 안으로 이민 비자 및 비이민비자 신청서의 승인 여부를 통보해준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