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불체자 곧 DNA 채취”

이민법 위반자도 해당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DNA 샘플 채취 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NBC뉴스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관계자를 인용해 모든 밀입국 이민자와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DNA를 채취하는 ‘DNA 핑거프린트 액트’ (DNA Fingerprint Act)가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05년 연방 의회를 통과한 ‘DNA 핑거프린트 액트’는 체포 또는 재판 중이거나 유죄가 확정돼 구금중인 모든 비시민권자들의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번 법안이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이미 통과됐으나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 의해 보류됐던 것이며 이를 되살리는 것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이민자나 형사 범죄자와 추방대기자들 뿐 아니라 단순 이민법 위반자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자진 출두한 단순 망명 신청자, 이민자 어린이들까지 이민 단속에 걸려 구금되기만 하면 예외없이 DNA 샘플을 채취 당하게 된다.

매년 수십만명이 드나드는 구치소 이민자들까지 포함한 거대한 ‘이민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셈이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이민자 대상의 집단적인 DNA 수집은 궁극적으로 인구감시 형태가 되는 것은 물론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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