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불체자 보호주 맞나?

주경찰, 교통위반 이민자 ICE에 넘겨 논란
이민자단체,‘지역경찰의 이민단속 제한’ 주검찰 지시위반

불법체류자 보호주를 표방하고 있는 뉴저지주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이민자의 신병을 연방이민단속국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레코드지에 따르면 노스브런스윅에 거주하는 온두라스 출신의 멜빈 허레라-인테리아노(50)가 지난해 11월 플래인 필드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제는 수시간 후 경찰이 허레라-인테리아노를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파악, 그를 ICE에 넘겼다는 것.

이에 따라 허레라-인테리아노는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현재 추방 절치에 놓여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허레라-인테리아노는 지난 2005년 이민법원 출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가 이민국으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허레라-인테리아노의 가족과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경찰이 그의 신병을 이민국에 넘긴 것은 지역경찰의 자발적인 이민단속 협조를 제한한 뉴저지주검찰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지난 2018년 11월 뉴저지주의 3만6,000명의 지역경찰이 이민신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민신분을 이유로 단속, 체포, 조사 등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했고 지난해 3월15일 부로 정식 발효, 시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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