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들의 한국 방문이 잦아지면서 해외 장기 체류에 도움을 주는 재입국 프로그램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통상 영주권 소지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약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할 경우 미국 공항의 입국심사에서 경고를 받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통상 6개월-1년 미만의 해외여행일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와 미국 거주 의사를 입증할 미국 은행계좌, 신분증, 렌트 계약서나 집 소유 증명 등을 챙겨 가면 입국 심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소유자는 미국에서 영주 거주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자주 나가거나 장기 체류를 할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을 편리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국 장기 체류 때문에 영주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한국 방문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한국에서 재입국 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미국에서 출국 전에 받는 사전 허가이며 영주권자 재입국비자는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했을 경우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1-2년간 한국 등 해외에 체류한 후 돌아올 계획일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서 (Form I-131) •영주권 카드 앞/뒤면 사본 •여권 사본 •사진 2매 •해외 체류해야 하는 사유 •수수료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후 보통 한 달가량 있으면 지문날인을 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최대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으며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2년 만기가 끝난 후에는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에서 신청한 뒤 지문만 찍으러 미국에 오게 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재입국 신청을 한 뒤에 지문을 찍기 전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가 미국 재입국을 100%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니다.

세금보고와 은행계좌, 부동산 소유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고 왜 해외에 장기체류했는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SB1)는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했거나, 재입국허가를 받고 2년 이상 해외 체류했을 경우 서울 등 해외의 미 영사관 이민비자과에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 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로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후에 재입국 자격 승인이 나면 대사관 안내대로 신청서와 제출서류들을 준비해서 인터뷰 면접을 신청하고 인터뷰 면접에서 통과되면 비자발급이 됩니다.

재입국 비자가 심사에서 발급되는 데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 시점에 맞춰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다 돌아왔을 경우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해 왔지만 개정 공적부조 정책이 적용되는 2월24일부터는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혜택 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영주권자는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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