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가입 허용”

연방 하원, 프로액트 법안 통과

불법체류 이민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등 이민자의 노동권리를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7일 연방 하원은 불법체류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당한 피해 구제를 허용하고,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결성 권리 보호 법안’(PRO Act)를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 상정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이민 노동자 보호 주법(AB5)와 유사한 내용으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이민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하게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피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미 노조가 불법체류 이민 노동자들에게도 노조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연방법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민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연방 노동관계법은 노동고용법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이민자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치 않아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오히려 이민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노조비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전국 노동관계 위원회’(NLRB)가 고용주의 노동자권리 침해를 인정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도 보상금과 함께 피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또, 법안은 불체 노동자를 부당해고한 고용주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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