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들에게 “성역 도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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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의회, 서류 미비자 보호하는 도시들 겨냥 입법 추진
이민단체들 “닭농장, 서비스 산업 인력수급 위협”반대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도시들을 겨냥한 법안이 정기회기중인 조지아주 의회에서 제출됐다.

지난 5일 필립 싱글턴 주하원의원(공화, 샤프스버그)이 발의한 HB915는 구류중인 서류미비자들을 연방 이민국에 넘길 수 있도록 조지아 도시 당국과 카운티 정부의 경찰관들에게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즉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는 ‘성역 도시(Sanctuary Cities)’임을 자처하는 조지아주 지역당국들을 타깃으로 하는 법안이다. HB915에 따르면 또한 지역 경찰들은 구류된 서류미비자가 보석을 통해 석방되었을 때 이 사실을 연방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싱글턴 주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이민 정책이 이 법안의 동기부여가 됐다”고 밝혔다. 싱글턴 주하원의원은 “조지아주와 연방정부에 짐을 지우고 우리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범죄 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급진적인 시도는 조지아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미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성역도시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나 실제로는 체포를 피해 성역도시들로 범죄 이민자들이 은신차 모이는 경향이 있다.

법안의 추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즉각 이민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라티노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새 법이 시행되면 “조지아주의 닭농장과 카펫 산업 및 식당 서비스 산업에 막대한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조지아 이민자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지아라티노선출공무원협회(GALEO)의 제리 곤잘레스 디렉터는 “이 법은 조지아주를 더 안전한 곳이 아니라 더 불안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조지아주는 이런 법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 싱글턴 의원이 발의한 HB915이 담고 있는 내용은 조지아주에서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HB915는 지난 2016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 즉 연방이민국(USICE)에 정보 공유 제한 정책을 채택한 조지아주 카운티들과 시당국들에게 주정부의 제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이민자들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당국들은 애틀랜타시와 클락스턴, 디캡카운티 등이다.

HB915는 이러한 성역 도시들의 규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조지아주 검찰국이 성역도시 규정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대응책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HB915는 강제추방될 재소자들을 조지아주 카운티나 도시, 주교소도들이 임시 구류하는 것과 이들의 감금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연방정부와 협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박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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