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학생 체포 이민국 넘긴 것은 불법

라구나비치 경찰 보상합의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보장된 추방유예(DACA) 학생을 체포해 이민국에 넘긴 경찰이 추방유예 학생에게 1만 8,75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6일 LA타임스는 추방유예 수혜자인 에드가 토레스 구티에레즈를 체포한 뒤 이민국으로 송치한 라구나비치 경찰국이 구티에레즈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추방유예 신분으로 합법체류와 취업이 보장된 구티에레즈를 체포, 이민당국에 넘긴 행위는 불법적이며, 이민당국과의 협력을 금지한 주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구티에레즈는 지난 2018년 코스타메사 소재 오렌지 코스트 칼리지에 재학 당시 라구나비치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당일 이민구치소로 송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풀려났다. 이후 음주가 아닌 난폭운전으로 기소된 구티에레즈는 UC 어바인 법대 이민자 권익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캘리포니아주 밸류 액트를 위반한 라구나비치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구티에레즈는 성명을 통해 “경관이 무작정 집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 두려웠다”라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하지만 체류 신분을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이민국으로 송치되는 등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난처 주법 등을 위반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상에 합의한 라구나 비치 경찰국은 지난 16일부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경관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민법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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