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철 절세 요령 알아두세요

올해에는 국세청이 1월 27일부터 세금 보고 접수를 시작하며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입니다.

이미 해가 넘어갔지만 아직도 올 세금보고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올 들어서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데 실제 세금보고에서 벌금이 적용되는것은 내년 부터 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 가입자중 지난해 소득이 예상치보다 높아져, 정부로부터 받은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합니다.

한인들중에는 도박 소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소득이 높아져 오바마 케어에서 받은 정부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 케이스들이 발생합니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인들도 도박으로 소득이 올라가, 대학에서 받는 무상 지원금, 즉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선을 넘어, 그랜트를 박탈당하는 난감한 케이스도 종종 발생합니다.

도박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이며 세금 보고시 반드시 보고되야 하는데 이를 무심코 간과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도박 소득과 손실은 국세청의 흔한 감사대상건의 하나이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잘 갖추는것이 필수입니다.

납세자들이 받을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 공제 혜택에는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에 제공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는 가정을 위한 AOTC 크레딧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세법으로 지난해부터 세금보고가 대대적으로 변경됐지만 올들어서 별다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세금보고시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전산화 시스템이 발전하면서,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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