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 투표권 주자”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예정
합법적 비시민권자에도 선거권

뉴욕시의회가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에게도 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의원은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하는 비시민권자(non-citizen work authorizations)에게 뉴욕시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18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의 각 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또, 뉴욕시 선거 외 연방이나 뉴욕주 선거에서는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50만~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한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이번 조례안은 이미 뉴욕시의원 22명과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권익옹호관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투표권부여를 통해 시민의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조례안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로드리게스 뉴욕시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시의 민주주의는 한층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는 등 2009년도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올해 관련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 2002년 뉴욕시교육청이 교육위원 선거에서 이민자의 투표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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