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세금보고 양식, 비이민자용 사용시 추방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시 영주권자가 비이민비자 신분 이민자가 이용하는 세금보고 양식을 이용할 경우 추방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 시 체류 신분을 잘못 기재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추방관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NBC 방송이 보도했다.

영주권자들 중에는 이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비이민비자 신분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한인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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