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표기 금지

뉴욕시, ‘비시민권자’로 통일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공문서에 이민자를 ‘외국인’(alien)이나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로 표기할 수 없게 된다.

뉴욕시의회 이민자위원회는 지난 공공기관에서 이민자를 표기할 때 외국인이나 불법 외국인, 불법 이민자라는 단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프란시스코 모야 뉴욕시의원은 이날 “다소 위협적일 수도 있는 잘못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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