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

올해부터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H-1B(취업)비자 신청 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Pre-Registration)’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H-1B비자 받는게 더욱 까다로워질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는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해 취업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하려는 미국 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취업비자(H-1B) 신청 과정은 4월 1일 시작으로 이민국(USCIS)에 H-1B 청원서(I-129)를 접수하면 4월 중순경에 컴퓨터 추첨을 하고, 당첨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이민국이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정해진 H-1B 쿼타가 85,000개인데 보통 20만 케이스이상의 청원서가 매년 접수되는 것을 고려하면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 약 12만 개 정도는 고용주에게 반송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2020~2021회계연도부터 H-1B 비자를 신청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올해 사전등록은 오는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온라인 등록 시 수수료 10달러를 내야 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사전등록 시 고용주의 이름·주소와 같은 기본정보와 청원서에 서명할 회사 관계자의 이름·직함·연락처를 입력하고 수혜자의 이름·생년월일·출생국가·국적·성별·여권번호·미국 석사학위 이상 수료자 여부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당된 비자 개수만큼의 케이스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8만 5000개의 H-1B 비자 당첨자를 선정하며 선택된 케이스만 60일동안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겠다며 취업비자 청원서(I-129)를 준비해 접수하게 됩니다.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제 시행으로 미국내 고용주들은 단순히 컴퓨터 추첨에서 당첨되기 위해 막대한 문건을 작성해 높은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는 대신 1차 사전등록후 당첨자에 한해 2차 취업비자청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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