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등 심사 기준 강화

이민국(USCIS)는영주권이나 시민권등 이민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덕목으로 간주되는 ‘훌륭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GMC)’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차례 이상 음주운전(DUI)에 적발된 사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 기준에는 보석금 미납,은행 사기,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 유통 공모,서류 위조, 보험 사기, 성폭행, 소셜시큐리티 사기, 불법 투표 신청 및 투표, 금수조치(embargo) 위반 등 기존에 없던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법정 기간(statutory period) 동안 위 사항을 위반하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 군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자 경우 약 1년의 해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기준 강화는 작년10월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민국에 하달한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회 이상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도덕성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바 장관이 업무지침을 내린 10월25일 기준이어서 현재 이민국이 심사하고 있는 시민권과 영주권 케이스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귀화 시민권 시험의 개정’으로 미국 정부와 역사 시험과 영어 구두시험에 변화되었습니다.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보여 주어야 하는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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