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신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취업,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가 이용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시민권자가 되기까지는 미국 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미국 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주 한국을 왕래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재입국을 보장 받는게 중요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영주권자가 미국영토 밖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영주권자도 재입국심사대상 (Reentry Doctrine)이며, 이런 경우 미공항이민국(US CBP) 입국심사관은 추가심사를 위해 2차심사(Second Area) 보내거나, 영주권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권고하는 메시지를 여권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I-131 Advised).

재입국허가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최대 2년까지 미국 밖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며, 최대 2회까지는 2년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최근 5년중 4년이상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1년씩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미국 영주권자는 미연방이민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괌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괌은 한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이민법이 적용되는 미국영토이기 때문에 거주주소가 있으면 본토로 갈 필요가 없이 괌에서 이민국에 신청하고 괌소재 미연방이민국 신청보조센터 (USCIS ASC)에서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인식 정보 처리도 가능합니다. 괌 뿐만 아니라 하와이와 사이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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