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 ‘공적부조’ 개정안을 막는 판결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무효화하는 요청을 기각시킴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등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승인했었습니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연 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영주권 신규 취득자가 앞으로 매년 40%가까이 줄어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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