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공적부조’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무효화하는 요청을 기각시킴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등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을 승인했었습니다.
새 규정안은 이민심사관이 영주권이나 비자신청자의 나이, 학력, 직업기술, 건강상태, 소득수준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층, 고령자, 미성년 아동 등이 심사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연 평균 이민자 100만 명이 영주권을 받고 있는데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38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 영주권 신규 취득자가 앞으로 매년 40%가까이 줄어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공적부조 수혜자는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심사과정에서 고려하는 사항으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이나 영주권 갱신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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