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의 충격과 파문을 우려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신청 심사가에서 기각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민업무 전산화로 심사관이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특히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상세히 살펴보기 때문 입니다.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덕성 기준’ 문제가 대두 되며 상황에 따라 시민권 발급이 거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음주 운전, 도난 및 경범죄 등 다수의 범죄 기록은 시미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 신청인이 제출한 설명서, 그리고 인터뷰 때 나누게 되는 설명을 들은 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은 주로 신청하는 날로부터 지난 5년 내 기록에 집중하지만, 범죄 기록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민국은 평생 기록을 참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법적기간(STATUTORY PERIO)이라고 부릅니다.

‘법적 기간’을 벗어 난 시기에 범죄가 저질러 진 경우, 그 후 쇄신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범죄 행동이나 범죄 성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지 등을 심사관을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되며 그 외 가족 관계, 직업 및 직장 참여도, 사회 참여도, 신실성, 미국에 거주한 기간, 교육, 긍정적인 활동 기록, 등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범죄 기록은 주로 신청하는 날로부터 지난 5년 내 기록에 집중하지만, 범죄 기록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민국은 평생 기록을 참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기간’을 벗어 난 시기에 범죄가 저질러 진 경우, 그 후 쇄신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범죄 행동이나 범죄 성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지 등을 심사관을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되며, 그 외 가족 관계, 직업 및 직장 참여도, 사회 참여도, 신실성, 미국에 거주한 기간, 교육, 긍정적인 활동 기록, 등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경찰에 체포된 기록 자체만은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체포 된 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기록은 모두 시민권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8세 미만에 저질러진 범죄는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8세 미만에 저질러진 범죄를 성인 법규에 따라 심판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여러 이유로 그 판결이 무효(VACATED JUDGMENT)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이민법 차원에서 동등한 ‘유죄 판결’로 여겨지늕데 한국이나 외국 등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면을 받은 경우, 사면이 ‘법정 기간’ 내에 일어 난 경우와 법정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서 일어난 경우를 각각 다르게 처리됩니다.

법적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 사면을 받은 경우,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정 기간 내에 사면이 일어 났다면 여러 정황을 살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범죄 기록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EXPUNGED RECORD) 이민법 차원에서는 범죄 기록이 심사의 대상이므로 시민권 신청시 범죄기록을 지웠어도 아무련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시민권 인터뷰 때까지 집행 유예가 마무리 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여러 정황을 살펴 본 후 결정을 합니다. 반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날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시민권 발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범죄 기간 동안에 집행 유예 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민심사관은 이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범법 행위가 드러 날 경우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회 이상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두번의 범법 행위로 말미암아 5년이 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또는 180일이나 그 이상을 감옥에 갇힌 경우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가 정치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 시민권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 양육 포기, 간통, 그 외 불법적인 행동은 시민권 취득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도 시민권 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 거절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 재판에까지 넘겨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심사때 영주권 획득 경위에서부터 지난 5년간의 미국의 생활, 본인의 범죄 기록등을 모두 상세히 조사하므로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후 신텅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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