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법규] ‘렌트 인상 5% 이내·불체자 메디캘 확대’

▶ LA 최저임금 7월부터 15달러로 인상
▶ 사업주 핵심 비즈니스 수행 직원 간주

이제 딱 2주일 남은 2020년 새해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되고 서류미비 신분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등 한인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새로운 주법들이 대거 시행된다.

■최저임금 인상

우선 한인 기업·업체들과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게 최저임금 인상이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전체 최저임금이 1달러 인상되고, 내년 7월부터는 LA 지역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주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규정은 26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체의 경우 새해 1월부터 시간당 13달러가 되며, 25인 이하 업체는 12달러로 올라간다.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26인 이상 직원을 둔 영업장은 시간당 무려 15달러가 된다. 단, 카운티 일부 직할도시와 지역 정부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렌트 인상률 ‘5%+물가’로 규제

새해부터 강력한 렌트규제 주법이 주 전역에서 시행된다. 건물주들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5년 이상 다세대 임대용 건물들의 렌트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연간 렌트 인상률 상한선 주법(AB 1482)‘은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해 건물주가 연간 5%+CPI를 초과해 렌트비를 급격히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건축한 지 15년이 미만 또는 임대용 단독 주택은 예외가 된다.

■메디캘 대상 확대

메디캘 혜택 대상이 크게 확대돼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도 주정부 무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19∼25세 성인 불법체류 신분 주민도 내년 1월1일부터 소득기준 등 필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 정부 무료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대상자는 약 9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독립계약자 구분 엄격 제한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가 내년부터 시행돼 독립계약자에 대한 구분이 엄격해진다.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정규직원으로 판정해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

■유급 가족휴가 확대

내년 7월부터 가주 직장인들의 ‘유급 가족휴가’(California Paid Family Leave)가 확대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유급 가족휴가를 통해 총 6주까지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이 기간 기본급의 60~7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내년부터는 8주로 늘어나게 된다.

뉴섬 주지사의 수정 예산안에 포함된 새로운 유급 가족휴가 제도는 부부 합산 시 기존보다 한 달 더 많은 생후 6개월 동안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