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체검사(I-693 :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영주권(I-485) 신청을 하실 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 시 의무적으로 이민국(USCIS)이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 매독 등을 검사해 신체검사를 받은후 건강검진 서류 (I-69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병원은 이민국 신체검사 웹사이트( https://my.uscis.gov/findadoctor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는 건강검진 서류를 제출할 때 의사가 싸인한 후에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성판정자는 건강검진 서류 (I-693)을 밀봉하고 씰로 동봉하여 발급됩니다. 씰은 절대 떼면 안되고 동봉된 채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복사본을 받아두면 유용하게 쓰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건강검진은 의사가 싸인한 후부터 2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 직원은 재량권으로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신청자가 건강 관련 이유로 영주권 거절사유가 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다시 검강검진 서류를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체검사후 영주권 거절사유로는 공증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걸린 경우로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SARS,결핵(Tuberculosis),나병(Leprosy),에이즈(AIDS),전염성매독(Syphillis),임질(Gonorrhea),성병(Donovanosis/Chlamydia)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있는 경우 입니다. 모든 장애가 결격사유가 되는건 아니고 과거의 기록을 검토해보았을때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될수있을것이라는 근거가있을경우 결격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남용 이나 마약중독의경우 결격사유가 됩니다. 의사가 마약남용 이나 마약중독을 의심될경우 추가적인 검사를통해 판단 합니다.

참고로 임신중인경우에도 신체검사를 받은후 건강검진 서류 (I-693)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임산부에게 해가될수있는 검사는 받지 않아도되지만 이민국에서 출산후 추가서류요청으로 제출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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