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들의 꿈을 응원하며

올해 초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박진규 군의 칼럼을 읽으며 마음이 심란했던 기억이 난다. 뉴욕 퀸즈 플러싱 출신인 박 군은 7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건너와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였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 덕분에 하버드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는 하버드 졸업 후 영예롭게도 DACA 수혜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매년 미국 전체에서 32명만이 선발되는 로즈(Rhodes) 장학생으로 뽑혔다고 소개되어 우리 한인들에게 큰 자긍심과 감동을 선사하였다. 로즈 장학제도는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대에서 향후 2년간 생활비까지 받으며 공부할 기회가 제공되는 특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박군은 영국생활을 끝내고 다시 미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DACA가 폐지 쪽으로 기울 경우 미국으로 돌아올 때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DACA는 2012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폭 심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민법 개혁을 추진하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출발한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해 박군처럼 어려서 관광비자 등으로 와 불체자가 된 청년들에게 의회가 이민법을 개정할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행정명령이다 보니 수혜자들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지 않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의 미봉책이었다.

처음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곧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처럼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이민자들에게 적대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시한부 명줄의 끝이 점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선언하자 DACA의 수혜자들과 이민자 옹호 단체들,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립대까지 연대하여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법원에선 각각 이민자 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예비 금지명령과 더불어 항소심이 완료될 때까지 프로그램의 종료기간을 2년 정도 늘려주었다.

그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지난 11월12일에 시작되었는데 법정 밖에서부터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심리당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DACA 수혜자는 더 이상 어리지 않으며 ‘천사’와는 거리가 멀고 포악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DACA를 위헌판결로 폐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많은 이민자 옹호 그룹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런 시도가 얼마나 비 인권적인 조치인지 대법원 밖에서 집단시위로 폐지반대를 호소하였다.

대법원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은 행정부의 권한으로 만들어진 DACA는 만들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행정부의 권한으로 폐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텍사스와 다른 9개의 보수적인 주의 검찰총장들과 함께 DACA가 지속되면 불체자들에 대한 의료보험과 교육혜택 등으로 미국 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DACA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 DACA를 존속시킬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와서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시키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며 무책임하다고 대응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성향 대법관이 다수여서 내년 전반기쯤 5대4 결정으로 DACA가 폐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폐지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한 가닥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 80여만 명의 DACA 해당자 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가 62만 명으로 단연 으뜸이고 우리 한국은 약 7,200명으로 페루, 브라질에 이어 아홉 번째로 많다. 박군 같은 우리 한인 드리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계속 꿈꿀 수 있기를 응원해 본다.

글/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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