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자 소셜미디어 정보요구는 위헌”

영화인단체 등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비자 신청자 계정 제출 요구는 표현자유 침해”

미국 입국자나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개인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국제다큐리멘터협회’와 ‘DOC 소사이어티’가 지난 5일 마이크 폼페이오 연방 국무장관과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국제다큐멘터리협회는 “비자 신청시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외국인 영화감독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 예술가들이 전 세계 동료 영화 예술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0개의 소셜미디어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해외여행 기록, 강제추방 이력, 테러 활동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새로운 비자 신청 양식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관광, 사업, 유학 등 거의 모든 단기비자 신청자들뿐 아니라 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지침에는 가족 구성원 중에 테러 활동이 관여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 항목도 추가됐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정을 만든 이력이 없는 비자 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사실과 다른 정보가 드러나면 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

국제다큐멘터리협회 등은 소장에서 “새 규정은 특히 독재국가 출신 미국 비자 신청자들이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익명으로 올렸던 게시물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해당 비자 신청자는 물론 가족까지 자국에서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정치적 소신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느냐, 아니면 자기 검열을 하면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느냐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는 신원조사와 소셜미디어 체크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올해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이민 신청자 등 각종 이민관련 서류 제출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올 회계연도에 총 1,650만 차례 실시해 이 가운데 이민 사기 및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 의심자 12만4,000여명을 추려내 2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특히 이 기간 이민서비스국 산하 이민사기전담반(FDNS)이 이 민사기나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협이 의심되는 이민자 1만1,420명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샅샅이 조사했다는 것이 이민 당국의 자체 집계다.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등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실체 취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민국 조사관이 8,0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와 대조 작업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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