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미국생활

미국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주하며 미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하기 위해선 이민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혹은 미국 거주 목적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는게 맞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합법적인 입국심사로 미국에입국했다 체류기간을넘긴사람부터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등 많은 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생활하는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많은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사는 LA의경우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각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이없어 변호사 자격증까지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와 세금보고 할수있는 소셜번호(SSN)가 있으면 살아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면허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발급해주는 주에서 발급받으시면되고 소셜번호는 국세청에 세금보고용번호(ITIN)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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