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승인거부 사유 교통법규 위반 최고

USCIS, 2012년 8월~2019년10월 현황
무면허·과속 등 단순 법규 위반 1만160명 취소 …체포전력 거부 중 33%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신청자들의 가장 큰 승인 거부 사유가 단순 교통법규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2012년 8월~2019년10월 DACA 승인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제외한 무면허와 과속 등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DACA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신청자는 1만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경찰 등 사법당국에 단 한번이라도 체포된 전력을 이유로 DACA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3만132명의 33%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추방명령에 불응한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DACA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신청자는 1만6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DUI)이 4,459명으로 3번째로 많았으며 마약관련 3,752명, 절도 범죄 2,720명 등의 순이었다.

이민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찰 등 사법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어 DACA 승인이 거부되거나 취소된 신청자 중에는 단순 교통법규나 단순 이민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DACA 신청자는 전체 88만8,818명으로 이 가운데 단 한번이라도 경찰 등 사법당국에 체포돼 승인이 거부된 경우는 2만8.093명, 승인 후 사법당국에 체포 돼 취소된 경우는 5,01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USCIS가 DACA 신청자 중 체포 전력이 있더라도 이 기간 동안 승인한 케이스는 7만9,398명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제외한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2만5,3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민법 위반은 1만2,968명, 절도는 7,926명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강간(62건)과 살인(15건), 강도(1,471건), 폭행(3,308건) 등 강력범죄도 다수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전체 DACA 신청자 중에는 11만8,371명이 체포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국출신은 586명으로, 멕시코(9만1,272명), 엘살바도르(4,998명), 온두라스(4,597명), 과테말라(4,304명), 브라질(1,064명), 페루(1,015명), 에콰도르(948명), 콜롬비아(942명)에 이어 9번째를 기록했다.

한편 DACA 프로그램의 존폐여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지난 달 시작된 가운데 최종 결정은 내년 6월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