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재판 선고 1년 8개월 소요

TRAC, 올 9월말 평균 614일
추방선고 513일 반해 구제 판결은 1,234일

한인 불법 이민자가 추방 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8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미국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수속 기간은 평균 614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8일과 비교해 154일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미 전체 이민자 평균 추방소송 기간 533일 보다 아직도 2개월 넘게 더 소요되는 것이다.

한인 추방재판 기간을 주별로 보면 일리노이 1,475일로 가장 길었으며, 버지니아 1,243일, 테네시 1,230일, 뉴저지 1,206일, 콜로라도 1,167일 등의 순이었다. 뉴욕은 394일로 캘리포니아 592일 보다 짧았다.

추방재판을 받은 한인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선고가 난 경우 평균 513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4년에 가까운 1,234일이나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제 판결 기간이 추방 선고 보다 2.5배 정도 더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추방재판 기간이 아직도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부족한 이민법원 판사 충원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면서 소송 적체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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