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법원내 ICE 이민단속 위헌여부 연방법원 판결 연내 내려진다

뉴욕주검찰 제기소송 첫 심문 “연방정부 주장은 비정상” 지적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뉴욕주법원 내 이민단속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법원 판결이 연내 내려질 전망이다.

22일 NBC뉴스에 따르면 제드 랙오프 연방법원 판사는 올해 안으로 뉴욕주법원내 ICE 요원들의 이민단속 타당성에 대해 판결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뉴욕주검찰은 ICE가 뉴욕주법원 또는 법언 주변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ICE의 이민자 법원 체포 정책은 연방법원에 의해 검토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랙오프 판사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비정상’(unusual and extraordinary)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뉴욕주검찰의 소송에 대한 첫 심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원내 민간인 체포 지시(Courthouse Civil Arrest Directive)는 위헌”이라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돕기 위해 주법원에 출두하는 이민자 신분의 범죄 목격자는 물론 피해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ICE의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뉴욕주법원은 ICE가 법원에서 영장없이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행정지침까지 내렸지만 ICE는 “법원과 법원 주위의 단속은 그동안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라며 이를 이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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