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배우자 노동허가 발급 폐지 정책 제동

연방법원, 1심 법원에 재심사 명령
H-4 비자 소지자들 일단 한시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 폐지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3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9일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 USA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은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방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에 재심사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세이브잡스 USA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발급 규정이 미국 태생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하급법원은 케이스를 재심사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H-4 비자 소비자들은 당분간 한시름을 놓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닌데다 항소를 기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5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H-4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을 밟으면서 EAD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세이브잡스 USA’ 는 해당 행정명령이 DHS의 권한 밖이고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에 부딪히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엔 폐지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대신 사실상 DHS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허용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일찌감치 H-4 소지자 EAD 카드 발급을 중단시키기로 확정했으나 DHS의 관련 규정 검토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어왔다. H-4 소지자들의 EAD 발급 규정 폐지가 확정되면 당장 EAD 카드 신규와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인을 비롯한 12만6,800여 명에 달하는 H-4 EAD 카드 소지자들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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