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청자 12%는 범죄 체포기록 보유”

연방 이민국 발표

연방 대법원이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중단을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놓고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연방 이민 당국이 이에 맞춰 DACA 신청이 승인된 수혜자들의 상당수가 범죄로 인한 체포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총 88만9,000의 DACA 신청자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는 11만여 명이 범죄에 따른 체포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DACA 자격 승인을 받는 76만5,000여 명 가운데서는 7만9,398명이 체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6만7,861명은 DACA 승인을 받기 이전에 체포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다.

이민 당국은 체포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2만3,30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민법 위반이 1만2,968건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이민 당국은 그러나 이같은 통계가 해당자들이 이들 범죄 혐의를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됐는지 여부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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