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서 한인 포함 성인 입양인에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 발의

입양 부모의 실수 또는 정보 부재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성인 입양인들이 수 만 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시민권을 자동 보장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미 추방된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도 보장하는 등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한인을 포함한 성인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보장하는 H.R 2731이 추진돼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소속 아담 스미스 연방 하원 군사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랍 우달 의원은 시민권을 취득하지못한 성인 입양인 구제 법안 H.R 2731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H.R 2731은 추방된 미국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도 보장하는 등 소급적용 되기 때문에 통과될 경우 입양인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H.R 2731 이 발의되기까지는 한인 유권자 연대 KAGC 를 포함한 입양인 인권 옹호 단체들의 노력이 뒷받침됐습니다.

한인 유권자 연대 KAGC 김동석 대표입니다.

지난 2000년 연방 의회에서는 입양 가정 부모 가운데 최소 1명이 시민권자일 경우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소아 시민권 법(Child Citizenship Act)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를 2001년 2월 27일을 기준으로 만 18살 미만으로 제한해 지난 1945 – 1998년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한인 2만 여 명 이상을 포함한 성인 입양인 최대 4만 9천 여 명이 시민권 없이 추방 위기 속에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H.R 2731이 통과될 경우 입양 부모의 실수 또는 정보 부재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당하거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H.R 2731은 법사위원회와 연방 상,하원 등을 거쳐야하는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입양인들의 인권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7일 현재 민주, 공화 양당 의원 29명이 Co – Sponsor로 동참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부시간 내일(13일) 오전 10시, LA 시간 아침 7시,국회의사당에서 아담 스미스와 랍 우달 의원 등은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등 입양 인권 옹호 단체들과 함께 H.R 2731발의 공표와 전국 입양인 평등권 연대 발족식을 갖습니다.

지난 수 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던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이번 만큼은 연방 상, 하원 중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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