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연방기금 미끼로 이민단속 강요 못해”

City Atty. Mike Feuer, above, hailed the ruling.(Mel Melcon / Los Angeles Times)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LA를 비롯한 피난처 도시들에게 연방기금을 미끼로 이민단속 협조를 강요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위법’이라고 판결해 앞으로 수백여 곳의 피난처 도시 경찰들이 연방이민단속국(ICE)과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 9연방 순회항소법원이 10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그랜트를 빌미로 LA시 정부가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 판결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샌드라 이쿠타 판사를 비롯해 공화당 성향 법관 2명, 민주당 성향 법관 1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초당적인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볼모로 잡은 연방기금에는 ‘에드워드 번 메모리얼 저스티스 어시스턴스 그랜트’(Edward Byrne Memorial Justice Assistance Grant)가 포함됐는데,이는 지역 정부 사법기관의 주요 자금원입니다.

연방의회가 지난 2005년 승인해 연방법무부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들이 해당 경찰 그랜트를 받으려면 2가지 요구사항을 수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불법 이민자를 석방하기 전 이민당국에 미리 통보할 것,둘째, 연방이민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구치소 접근을 항시 허용할 것 등입니다.

이에대해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인 LA는 이민당국과의 협조 거부를 선언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지법은 LA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제 9연방 순회항소법원은 경찰 그랜트를 담당하는 연방법무부에게 이같은 전제조건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우리의 공공 안전과 헌법을 수호하는 승리’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행위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며,LA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수백여 곳의 피난처 도시들도 이번 판례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찰 그랜트는 LA시 법 집행과 약물 치료 등 치안유지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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