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아 자동시민권’ 확정

최석호 의원 발의 법안
주지사 서명 발효

해외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아들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양부모의 의무를 강화한 ‘가주 입양아 보호법안’(AB 677)이 최종 승인됐다.

법안을 발의한 최석호 주 하원의원실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3일 ‘가주 입양아 보호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해외에서 입양됐으나 부모들의 행정절차 누락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도적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양부모가 자녀를 해외 입양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소셜 서비스국으로 입양 자녀의 도착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거주지역 카운티에 입양아의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만일 양부모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양대행 기관은 양부모 대신 출생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최석호 의원은 “캘리포니아가 이 법안을 채택함에 따라 타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해외 입양아 보호 법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인 등 해외 입양아들의 비극이 이제 끝나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외에서 자녀를 입양한 부모는 캘리포니아에서 ‘재입양’(re-adoption)절차를 거쳐야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돼, 입양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양부모들이 이 절차를 잘 모르거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다 한인 등 많은 입양아들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락해 상속에서 제외되거나 추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한국일보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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