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비보조’ ‘공직 허용’ ‘DMV 신원정보 보호’…가주, 불체자보호 강화·권익 확대 전면 시행

주지사 서명,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법원 시설내 이민 당국 체포도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강경 정책에 맞서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보호 강화와 권익 확대를 위한 새로운 법들을 대거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립대에 재학하는 불체 신분 학부생 뿐 아니라 대학원생들까지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를 받는 게 가능해지며, 이민 신분에 상관 없이 불체자도 주정부 커미셔너 등 일부 공직 활동이 허용되고, 이민자 보호를 위해 주 차량국(DMV)에 등록된 신원정보에 이민 당국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 전역의 불체 신분 이민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들 각종 법안에 14일까지 모두 서명을 마쳐 법제화를 완료했다.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드리머’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내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가주 드림법안에 따라 학자금 대출과 주립대 학비 보조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류미비 학생을 위한 가주 드림법에는 가주민 학비 적용, 장학금 지원, 캘그랜트를 비롯한 가주 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이 있다.

이번에 연장된 드림법안에 따르면 주립대나 대학원에 다니는 드리머들은 가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거나 가주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뉴섬 주지사는 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정부 산하 위원회에서 커미셔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225)에 서명했다.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나 비시민권자라도 한 지역의 주민으로써 주나 지역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뉴섬 주지사는 주 DMV가 보유한 불법체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는 법안(AB1747)에도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불체자들도 주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AB 60)을 통해 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 단속을 위해 DMV에 등록된 개인정보와 차량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AB1747이 시행될 경우 DMV 등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 체포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이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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