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도 DNA 채취, 이민당국에 권한 부여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이민자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십만 명의 DNA 샘플 수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이민당국 관리들에게 이민구치소에서 DNA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

새 규정은 연방 시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 샘플 수집을 허용하는 2005년 ‘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설명했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자료는 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CODIS)로 보낸다.

각 주와 법집행 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 법집행 기관들이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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