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드림액트 자격 갖춘 뉴욕시 불체학생 5만명 육박

MOIA, 4만7,000명 집계…퀸즈 39.2%로 가장 많아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각종 장학금 혜택 자격

올해 뉴욕주 드림액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뉴욕시내 불법체류학생이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시이민자지원국(MOIA)이 지난 10일 발표한 ‘뉴욕주 드림액트가 뉴욕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학기 뉴욕주 드림액트 수혜자격을 갖춘 뉴욕시 불법체류 학생은 약 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보로별로 보면 퀸즈가 39.2%로 가장 많았으며, 브루클린 28.6%, 브롱스 22.7%, 맨하탄 5.3%, 스태튼 아일랜드 4.2% 순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5세로, 평균 12세때 미국이 입국해 평균 12년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가 뉴욕주 드림액트 수혜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학생의 통계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제정된 뉴욕주 드림액트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도 학비지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드림액트 수혜자격을 갖춘 불체학생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뉴욕주 드림액트 수혜자격을 갖춘 뉴욕시 불법체류 학생의 42%에 해당하는 1만9,500명이 연방빈곤선 20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62%에 해당하는 2만9,000명의 연간 가구 당 수입이 8만 달러 이하로 저소득층을 위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TAP’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83%에 해당하는 3만9,000명의 불체학생의 가구당 연수입은 12만5,000달러 이하로 엑셀시오르 장학금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드림액트 수혜 자격은 뉴욕주에서 최소 2년 동안 고등학교에 재학 후 졸업했거나 동등한 학위를 가진 학생으로, 학사 프로그램에 진학하는 경우 고교 졸업 후 5년 이내, 석사의 경우 10년 이내에 진학해야 한다.

한편 MOIA는 이번 보고서가 2017년 센서스 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추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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