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이민 3분의 2 축소 우려

‘국경장벽보다 높은 건강보험 장벽’
저소득 대기자에 직격탄

건강보험이 없거나 가입능력이 없는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을 불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규제 정책이 시행되면 신규 이민 대기자들의 65%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분석돼 신규 이민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미 언론은 이민정책연구소(MPI)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 대기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화 방안이 시행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규 이민자들의 2/3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MPI는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장벽은 복지수혜를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확대안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며 가장 큰 폭으로 신규 이민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저소득 이민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미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해야 한다.

또, 이들은 오바마케어와 같은 의료보험에 가입시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보조 수혜를 받을 경우에도 비자가 거부된다.

이에 따라 취업 이민과 직장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된 배우자 초청비자를 제외한 가족 초청의 경우 비싼 보험비 부담으로 인해 이민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

MPI에 따르면 초기 이민자들의 34%는 의료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무보험자이며, 31%는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가입자 및 오바마케어 가입자로 추산하는 등 최소 3분의 2에 해당하는 미 영주권 취득 희망자들이 이민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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