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이라도 미국오라”말만해도 중범 처벌’ 연방대법원, 위헌 여부 심사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 오라고 하는 말만 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위헌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시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열기로 합의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홈 헬스케어 직종에 취업시킨 미 시민권자 시네넹-스미스를 이민법 위반 등의 기소했다.

연방법은 위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오도록 조장할 경우 중범으로 간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미국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말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면서 해당법의 시행이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불법 이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행돼야 한다”며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 심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해당법은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미국에 와라”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불법이민을 장려하는 것으로 판단,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모호하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velyn-Sineneng-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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