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12월14일 시행 앞두고 연방법무부 저지 나선다

위헌소송 제기한 카운티 지원위해 소송 개입

뉴욕주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한 그린라잇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연방법무부도 본격 가세하고 나섰다.

뉴욕주의 일부 카운티들이 그린라잇법은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연방법무부가 이번 소송 지원을 위해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뉴욕주 에리카운티의 클럭이 지난 6월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그린라잇법 위헌소송에 개입(intervene)하겠다는 내용의 법정 문서를 최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연방법무부는 “법원에 현재 해당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소견서 제출에 시간을 더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연방 법무부가 이번 소송에 본격 개입하고 나서면서 오는 12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린라잇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에리카운티의 마이클 컨스 클럭은 “그린라잇법이 시행될 경우 나는 연방법을 어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린라잇법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이도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전면허 신청자는 자국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 연방 이민당국에 넘여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뉴욕주와 지역정부가 주민들의 체류신분을 연방정부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과 상충되는 것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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