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이민자 DNA 수집 범죄자DB 공유 추진

트럼프 정부 새규정 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연방 시설에 구금되는 이민자 수십만 명의 DNA 샘플 수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연방 법무부는 이민당국 관리들에게 4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구금 시설들에서 DNA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날 밝혔다.

새 규정은 연방 시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 샘플 수집을 허용하는 2005년 ‘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구금된 이민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심지어 새 규정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합법적인 통관항에 자진 출두한 망명 신청자들과 이민자 어린이들의 DNA의 수집도 허용한다고 NYT는 전했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는 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CODIS)로 보낸다. 각 주와 법집행 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 법집행 기관들이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DNA 수집 시도는 프라이버시 논란은 물론 DNA를 활용한 범죄 수사에 관한 윤리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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